
군인인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해 온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메시지와 전화를 했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같은 날 새벽까지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까지 문제되면서 군 검찰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상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두 사람의 장기간 교제 관계와 당시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메시지의 실제 내용 등을 토대로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연락 목적, 구체적인 내용 및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약 10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두 사람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관계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그 자체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장기간 교제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상대방 역시 이후 의뢰인과 대면하는 데 동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지역보통검찰부 군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인이 스토킹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단순한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교제 관계, 연락 목적과 내용, 당사자 사이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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